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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07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외 5필지 지상 철골트러스조 1층 농수산물매장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이후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14. 10. 13. 보증금 56,020,000원, 차임 월 3,381,95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제17조(목적물의 반환 및 원상복구) 피고 A는 본 계약의 만료일 또는 해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실제 반환 완료일까지의 임대료 등과 제반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해야 한다. 제19조 (매장의 불법 사용에 대한 배상금 등) ① 피고 A가 제17조에 정한 기한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본 계약의 만료일 또는 해지일 다음 날부터 목적물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목적물에 책정된 임대료의 1.3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비발생한 관리비를 원고에게 납부해야 한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과일도소매업을 하였는데, 피고 A는 2014. 11.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8.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피고 A에게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것을 독촉하고, 2016. 8. 30.경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미지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보하였으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원고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 A에게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2016. 11. 2.경에는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2016. 11. 15.까지 완납하면 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