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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고단54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9. 4. 08:50 경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는 'C 주점' VIP 1번 룸에서 피해자 D(34 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