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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6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0. 19:25경 전남 나주시 B, C병원 2층에 있는 ‘D 내과’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 상자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원무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원무과 내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250,000원(1만원권 20장, 1천원권 5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0: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무과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8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