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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6330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46.80㎡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 1, 2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 층 46.80㎡(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기간 2018. 5. 14.부터 2020. 5. 1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16개월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20. 6. 4.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21. 3. 9.까지 원고에게 560만 원의 차 임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2021. 3. 9.까지 피고의 미지급 차임 합계 20,890,000원{= 21,450,000원 (2018. 5. 14.까지 2021. 2. 13.까지 총 33개월의 차임) - 5,600,000원} 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1,500 만 원 )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 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상태이므로, 위 기간 동안 차임 지급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선이 필요한 하자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