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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5고단33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G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YF 소나타 승용차를 찾아와 줄 것을 부탁 받고는, “G 가 YF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것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지급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YF 소나타 승용차를 되찾아 담보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5.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7. 경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I에게 빌려준 2,200만 원을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2014. 10. 17.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I으로부터 1,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경부터 수회에 걸쳐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