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1. 21: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21-1 시흥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중상 2명의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또는 영상,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원고는 업무상(중소기업 국내 영업팀에 근무하여 지방 출장이 잦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가 지제장애 4급 장애인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배우자와 두 자녀 부양)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