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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인형뽑기 기계에서 인형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계에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기계에 맞고 편의점 유리창에 부딪치자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합세한 B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싸우는 소리를 듣고 편의점 건물 2층에서 내려온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가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A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편의점 건물 2층에서 내려온 피해자 G을 폭행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