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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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W의 처이고, 피고는 W의 형으로서 원고의 시아주버니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1) 제1심 공동피고 B은 고양시 일산동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 E 답 1,206㎡, F 구거 321㎡, G 답 333㎡(이하 위 각 토지를 ‘분할전 각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피고와 H, I는 2003. 1. 17. 분할전 각 토지 중 ① E 토지는 원고 183/1,206 지분, 피고 184/1,206 지분, H 384/1,206 지분, I 383/1,206 지분에 관하여, ② F 토지는 원고 80/321 지분, 피고 81/321 지분, H 80/321 지분, I 80/321 지분에 관하여, ③ G 토지는 원고 101/333 지분, 피고 100/33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03. 4. 14.경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분할전 각 토지 중 ① E 토지는 E 대 367㎡, J 대 760㎡, K 답 72㎡, L 도로 7㎡로, ② F 토지는 F 대 195㎡, M 도로 23㎡, N 도로 26㎡, O 구거 9㎡, P 구거 68㎡로, ③ G 토지는 G 대 198㎡, Q 답 132㎡, R 도로 3㎡로 각 변경되었다. 4) 원고, 피고, H, I는 2003. 6. 24. 위 3)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지분 표시는 제외, 이하 같다
)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J 대 760㎡는 H, I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을 하고, 2003. 7. 5.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5)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는 2007. 9. 20.경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토지(지분 표시는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S 대 7㎡(E 대 367㎡에서 분할), T 대 26㎡(F 대 195㎡에서 분할), U 대 15㎡(G 대 198㎡에서 분할)로 각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 2003. 3. 31.경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제3 목록 기재 건물(지분 표시는 제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03. 5. 22. 위 건물 중 각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