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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14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진동기계의 제조,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에게 바이브스크린, 사각진동체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73,9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7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