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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3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1: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과 업주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고, 같은 날 05:40 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 08:00 경 위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내에서 유치인 인원 점검 중인 근무자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며 유치장 창살을 수회 흔들어 같은 날 08:02 경 광역 유치장 내 보호유치 실로 입감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보호유치 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충격 방지용 스티로폼을 양손으로 뜯어 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08:18 경 위 보호유치 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의 행위에 대하여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누워 발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 08:38 경 위 보호유치 실 화장실 변기에 앉은 상황에서 경사 E에게 “ 용 변을 보고 싶다, 수갑을 풀어 달라” 고 하여, 경사 E이 수갑을 풀어 준 후 “ 조용히 주무 세요 ”라고 말을 하자, 이전에 뜯어 놓았던 스티로폼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 11:31 경 위 광역 유치장 내 6 호실에서 경사 E에게 물병에 들어 있던 물을 뿌려 E의 얼굴에 맞게 하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 11:34 경 위 제 4 항 기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