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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9964

중개보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서울 강남구 B 소재 사무실용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하여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7. 5. 17.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250,000,000원(계약금 25,000,000원, 잔금 225,000,000원), 월 차임을 20,000,000원, 목적물 인도기일 및 잔금 지급기일 각 2017. 6. 1., 임대차기간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였고, 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중개계약의 중개보수로 22,2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7. 6. 1. 잔금 납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원고가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개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보수 2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중개계약상 중개보수를 ‘2017. 6. 1. 잔금 납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납부를 정지조건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