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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노280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당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토지 매매 경위 피고인은 2014. 2. 14.경 피고인의 장모인 C 명의 전남 곡성군 D 소재 전 3,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매도하게 되었다.

위 매매계약은 E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F, G, H 소재 토지 3필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추가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대금총액은 6억 원으로 하되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계약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인접 토지의 매입에 적극 협조하여 E이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하지만,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8.경 금 2억 원을 수령하고 E 본부장 I의 조카인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허위 고소 사실 E은 위 F 등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인접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계약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 반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14. 10. 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I, K, J이 이 사건 토지를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