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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정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04: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 여, 34세) 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것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차고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상처 등), 상해 진단서( 기록 2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