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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21:3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신초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길을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22세) 운전의 E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운전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