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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4다63087

택시부가세환급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E, K, O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2004년 2기 확정분부터 2008년 2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S 주식회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고, 원고들은 2004. 6.부터 2010. 12.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비롯한 16개 운수회사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속한 T노동조합(이하 ‘지역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기본급과 제 수당을 인상하는 199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부칙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직접수혜분은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간접수혜분은 사업자가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다.’고 명시하였다.

피고와 지역노동조합이 체결한 1996년도 임금협정의 부칙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2001년도 이후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임금 포함 여부나 사용방법에 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1995년 중반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재원으로 하여 고정급 항목을 구성하는 기본급과 제 수당에 34,328원을 반영하여 지급하였다. 라.

1995년과 1996년의 각 임금협정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1999년 임금협정(1996년도의 기본급과 제 수당을 기준점으로 삼아 피고 노동조합 요구안과 피고의 제시안을 절충하여 중재임금이 산정되었다)과 그 후에 이루어진 임금협상에서는 기본급과 제 수당 등으로 구성된 고정급의 임금항목과 그 구조의 기본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인상률이나 인상액이 정해지면 그 인상분을 기존 임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임금이 산정되어 왔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