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9.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2,666,667원, 2019. 5. 임금 2,819,787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020,740원 등 금품 합계 6,507,19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9.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54,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 5회 공판 기일에 조서 현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연봉 근로 계약서
1. 2019년 4월 분 급여 명세서, 2019년 5월 분 급여 명세서
1. 연차 수당 내역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20. 5. 26. 법률 제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