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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구류 20일)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세 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532 사건의 피해 품 중 오토바이가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고용주에 의해 원심 판시 2015 고단 1639 사건의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