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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회사원으로 둘은 법률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0:10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6-1703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을 돌려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멱살을 5-6 회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비틀며 몸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부분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으로 약 2 주간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 현장 사진,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