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2015고단140]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9. 23:5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옮기면서 3번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간 오만 원 권 2장, 일만 원 권 18장 합계 2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935,000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테이블 옆에 서서 주변을 살펴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지갑을 상의 왼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캐논 650D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카메라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별지_2015고단14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1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중고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9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