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162 | 소득 | 1996-12-20
국심1996경3162 (1996.12.20)
종합소득
각하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 심리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68조(93.12.31 개정전 법률)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90.4.26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8㎡ 및 위 지상 주택 268.305㎡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90년도분 종합소득세등 10,363,1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96.5.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여 96.7.15 이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됨)하였는 바,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6.9.13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될 것임에도 청구기간이 하루 경과한 96.9.14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