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0. 10:20 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독서 당로 6길 12-13에 있는 강변 북로 구리방향 한남 대교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