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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567885

정산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7,039,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9.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공연 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2011. 5. 18. 공연 기획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며, 2015. 12. 16.부터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음악 및 연예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전속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전속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7. 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의 음악 및 연예 관련 활동과 관련한 전속 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 B와 전속 관계를 설정하여 원고의 음악 및 연예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고자 하며,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 B는 원고의 모든 음악 및 연예 활동에 대한 준비 및 출연, 활동 등을 결정할 권리와 출연료를 협의 할 권리 및 계약 시 법률적 대리인으로 권리를 갖는다.

제4조(전속 기간) 1) 전속 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만 1년)로 하며 이 기간 중에 합의한 디지털 싱글, 미니 앨범(EP), 정규 앨범 등을 발표한다. 그 외 기획 앨범(리메이크 앨범, 편집 앨범 등) 등은 원고와 피고 B가 협의하여 발매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쌍방이 우선 논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전속계약금, 기타 조건을 별도로 협의한다.

제5조(전속의 조건) 1)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피고 B와 원고의 수익 분배는 다음과 같다. 다) 방송물 및 출연 드라마물의 유무선 방송에 의해 발생되는 출연료와 각종행사 및 초상권과 캐릭터를 이용한 부가 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의 분배는 진행비용을 공제한 수익 중 피고 B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