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광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젠 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2:35 경 광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다가 후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펜더 교환 등 수리비 799,4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H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젠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