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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6 2016나39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22. E 외 2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80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G은 주식양수 직후인 2014. 9. 23.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E은 D의 실제 소유자로 알려졌던 사람이고, 원고 대표이사 H은 E의 아들이다.

H은 위와 같은 D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전 D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다. 원고는 2014. 10. 1. D의 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으로 D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D이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그 대여금 및 지연이자를 2014. 12. 19.까지 상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갑 제2, 3호증,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가 D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은 명백하게 드러났고, 피고는 위와 같은 D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다.

피고의 관리이사인 F은 대표이사 G의 동생으로 피고의 자금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으로써 차용증(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F은 피고의 표현대표이사로 볼 수 있으므로, 도장의 날인권한이 있고 따라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 원고가 D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F은 피고의 자금집행 권한이 없고, 피고의 표현대표이사도 아니며, 피고의 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