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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가합3815

중도금(1차)반환 및 무이자중도금 대출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이고, 선정자는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사업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28.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등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C1008호(26D1타입)를 1억 8,490만 원, A2002호(38B타입)를 2억 8,320만 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역 중도금(공급금액의 60%) 납부 기일 1회 2015. 6. 17. 2회 2015. 11. 17. 3회 2016. 5. 17. 4회 2016. 10. 17. 5회 2017. 2. 17. 6회 2017. 6. 15. C1008호 1,849만 원 1,849만 원 1,849만 원 1,849만 원 1,849만 원 1,849만 원 A2002호 2,832만 원 2,832만 원 2,832만 원 2,832만 원 2,832만 원 2,832만 원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공급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선정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선정자는 납부일에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선정자가 원고로부터 받은 공급금액은 원고의 연체료, 대출이자, 중도금, 잔금 순으로 변제충당 한다.

연체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연체료율 연 8.55% 연 10.55% 연 11.55% 연 12.55%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아래와 같이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 기간별로 각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하며,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원고는 연체료, 공급금액의 순서로 납부해야 한다.

다. 위 오피스텔 중 26D1타입은 주차장 면적이 25.84㎡, 대지지분이 4.57㎡이고, 38B타입은 주차장 면적이 38.04㎡, 대지지분이 6.68㎡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