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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Q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Q는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7호, 912호, 1412호 및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 407호를 임차 하여 'U’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Q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2.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다만, 피고인 Q는 2017. 5. 6.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위 ‘C’ 오피스텔 207호, 912호, 1412호 및 ‘T’ 오피스텔 407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F’, ‘V’, ‘W’, ‘X’, ‘Y’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Z 등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해 두어 그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이 던 성매매여성 AA, AB, AC, AD 등으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A, AB,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U 성매매업소 영업여부 확인),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순 번 44),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Q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누범 가중 피고인 Q :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