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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증거기록 제4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아(2019고정238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증거기록 제45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D분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마이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 20.자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