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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노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명확하고 일관되며, 그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10년 7월 또는 8월에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는 E 생임. 피해자를 준강간하여 삽입에 이 르 렀 다” 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 자의 위 범행 시기와 삽입에 관한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F( 피해자의 모), I(F 의 친구 이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보호한 사람), K( 피해자의 외삼촌) 의 진술 등을 받아들여, “ 피고인이 2011년 7월 또는 8월에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하였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는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미수죄만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의 점( 무 죄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15년 여름 내지 가을 일자 불상 자정이 넘은 시간에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F, M( 피해자의 남동생),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함께 잠을 자 던 중, 깊은 잠을 자고 있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들어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문질러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