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21: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다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우유 박스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폭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뒷머리로 자신의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위를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정 금액 공탁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