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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단43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편의점 ‘C’에서 종업원인 D(22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과자봉지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위 G의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수갑을 빼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도중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입으로 위 H의 허벅지를 입으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경찰관 H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특히 경찰관 H의 허벅지를 세게 물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