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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정2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8. 성남시 수정구 C 3109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2.부터

9. 14.까지 사이에 66 사단 362 포병 대대에서 실시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