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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나88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보문인더스트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2013. 6. 5. 소외 회사 소유인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제지1층 제비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7. 5. 접수 제1028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시설보증금 1,5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월 관리비 300,000원, 임차기간은 2013. 12. 14.부터 2015. 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3. 12. 5. 계약금 5,000,000원, 2013. 12. 14. 잔금 16,500,000원 합계 2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5. 1. 3.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4. 2.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25. 접수 제54068호로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11. 13. 위 말소등기에 의해 말소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17,500,000원[= 보증금 20,000,000원 시설보증금 1,500,000원 - 연체차임 4,000,000원(= 1,000,000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