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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가단13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으로부터 구미시 E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16. 3. 13.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89,98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3. 13.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2017. 11.경 완료되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분이 발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액을 1,098,9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7. 7.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973,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나머지 125,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와 추가공사금액에 대하여 협의한 적이 없고 건축주와 사이에서만 공사대금 증액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의 대표와도 합의가 되었다고 피고의 직원을 기망하여 직원이 위 변경계약서에 날인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한 위 변경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 피고와 D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