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406 | 부가 | 1997-04-14
국심1996서3406 (1997.04.14)
부가
기각
청구인이 상호를 내걸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건설업자로서 건물을 직접 시공한 사실이 도급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영수증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6.24 청구외 OOO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6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및 같은 번지의 OO 소재 청구외 OOO 소유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총 800.4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설한 것으로보아 96.4.1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374,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원시공자인 OO건설(주)를 대리하여 공사감독만 대행하여 준 것이며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312,000,000원은 쟁점건물의 1, 2층을 청구인이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보증금 23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게 차용해준 82,000,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이지 건축공사비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진정내용만으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OO주택』이란 상호로 계속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외 OOO와의 전세금반환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13300)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96305)의 판결내용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외 OO건설(주)를 대리하여 공사감독만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건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92.6.24 체결한 건물도급공사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금액은 건축허가면적내는 평당 170만원(㎡당 OO4,248원)으로 하고, 허가면적외는 평당 130만원으로 하며, 대금지급조건은 건축주가 사용할 4층 옥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급인이 전세나 월세로 세를 놓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4가합 13300, 94가합 96305, 94.12.23 판결선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건축주인 OOO가 청구인의 탈세사실에 관하여 94.4.7 처분청에 진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호 3층에 OO주택이란 상호를 내걸고 건축업을 하고 있으며, OOO와 청구인간에 92.6.24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평당 170만원에 242평을 건축하기로 411,400,000원에 도급을 주었으며, 92.10.31~93.9.28 간에 9회에 걸쳐 39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그외 대체지급한 29,100,000원을 포함하여 총 425,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3) 판단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OO건설(주)을 대신하여 쟁점건물의 시공감독만을 하였고, 청구외 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및 대여금의 변제라는 주장은 관련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이 『OO주택』이란 상호를 내걸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건설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사실이 도급공사계약서 및공사대금영수증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총 공사대금을 425,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