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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범죄사실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 2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4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 주 )C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 주 )C 부회장 이자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특허를 취득한 무인 광고기계 G( 제품명: H)를 제작하고 있는데,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 무인 광고기계를 제작설치하여 준다.

피고인들이 개발한 무인 광고기계를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설치해 두고 24 시간 광고를 게시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무인 광고기기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계 5대를 I에 놔 주겠다.

그러면 매월 최소 수익으로 7~800,000 원 가량이 나온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 언니, 이거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9.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G 기계 5대를 대당 부가세 포함 16,500,000원 총 82,500,000원에 구입하고 운영수익은 50% 씩 배분한다’ 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2012. 9. 19. 30,000,000원, 같은 달 27. 30,000,000원을 ( 주 )C 명의의 K 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 받고, 1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총 75,000,000원을 G 5대 구매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