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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1 2014노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훑듯이 스친 사실은 있으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 사고에 따른 재물손괴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손괴의 고의에 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릴 경우 운전자로서는 가해자가 행사하는 유형력 자체나 방어 과정에서의 물리적 힘에 의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주행로 주변의 장애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 등이 파손될 수 있다는 사정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등이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좌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