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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1. 11. 선고 90르15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하집1991(1),633]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가.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균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1 외 2인

주문

1. 청구인의 당심에서 금원청구부분에 관한 변경된 청구에 기하여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3,073,946원 및 이에 대한 1990.12.7.부터 1990.1.1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의 피청구인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피청구인들에 대한 항소(소유권확인 및 지분이전등기 청구부분)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청구인의, 나머지는 피청구인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2 지분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1 및 2는 위 부동산 중 각 40분의 3지분, 피청구인 3은 위 부동산 중 40분의 2지분에 관하여 1987.10.28.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6,223,428원 및 이에 대한 1988.12.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금원청구부분은 청구인이 원심에서 상속재산 분할로서 피청구인 1, 2에 대하여 각 금 2,333,774원, 피청구인 3에 대하여 금 1,555,85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12.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보관금 반환청구로 피청구인 1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 중 재산상속회복청구에 대한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2 지분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1 및 2는 위 부동산 중 각 40분의3 지분, 피청구인 3은 위 부동산 중 4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7.10.28.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재산상속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1965.2.1. 청구외 2와 혼인하여 같은 해 10.10. 딸인 청구인을 출산한 후 1969.1.15. 청구외 2와 이혼하고, 피청구인 1과 동거하면서 1971.4.26. 딸인 피청구인 3을, 1973.10.27. 아들인 피청구인 2를 각 출산한후 같은 해 12.18.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7.10.28. 사망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망 청구외 1의 공동 재산 상속인이 된 사실, 그런데 사망 당시 망 청구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청구인 1, 2 명의로 각 8분의3, 피청구인 3의 명의로 8분의2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들의 위 등기 중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0분의 2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들은 1988.1.11. 피청구인들과 청구인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등기내용과 같이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협의서), 갑 제10호증(인감증명)이 있으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사건송치서), 2(의견서), 을 제 10호증의 1(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2(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 1이 1988.1.8.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위하여 맡긴 청구인 인장을 사용하여 청구인 승낙없이 재산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1.11. 이 사건 아파트 중 피청구인 1, 2가 각 8분의3, 피청구인 3이 8분의2 지분을 상속받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재산 중 금 200,000원을 받기로 하는 공동재산 상속인 명의의 협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갑 제9,10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피청구인 1이 매수하여 망 청구외 1 명의로 등기한 것이어서 망 청구외 1이 사망전 피청구인 1에게 유증하여 피청구인이 그 중 일부지분을 나머지 피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유언장)의 기재 및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 1은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인 1987.9.18. 이 사건 아파트를 그의 처인 피청구인 1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사실, 그 후 망 청구외 1이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그의 소생인 피청구인 2, 3에게 그 중 8분의3, 8분의2지분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들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2. 금원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망 청구외 1이 1987.10.28. 인천 소재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사망하여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퇴직금 11,840,304원, 인천시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2,000,000원, 상조회 사망위로금 50,000원, 일반퇴직위로금 560,000원, 운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조위금 1,000,000원,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666,680원 도합 금 16,116,984원을 그의 처인 피청구인 1이 수령, 보관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급여규정), 갑 제16호증(친목회비규정), 갑 제17호증(회원위로규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사망퇴직금은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급여받을 유족은 재산상속순위에 의하고 동 순위자는 등분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의 조위금 등도 교직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고, 위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된 사망퇴직금을 제외한 위 각 조위금의 각 지급규정에서 각 유족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 1이 보관중인 위 금원은 모두 청구외 1의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들에게 균분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4,029,246원(16,116,984원×1/4)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1은 위 보관금원 중 청구외 1의 채무로 금 7,000,000원, 망인 유택구입비 등 장례비로 금 3,610,000원, 선산관리비로 금 211,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3(각 입금표), 을 제3호증(입금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 1은 망인 유택구입비로 금 1,665,000원 , 장례비로 금 1,945,000원, 망인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로 금 211,200원, 도합 금 3,821,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금원은 망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비용으로 유족인 청구인과 피청구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분할 금원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 955,300원(3,821,200원×1/4)에 한하여는 피청구인 1의 위 공제주장은 이유있으나 나머지 공제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재산상속회복청구로서 소유권지분확인 및 등기이전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금 3,073,946원(4,029,246원-95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인 1990.12.7.부터 피청구인 1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1.1.1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재산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로 인한 비용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의 부담으로 하고,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김남태 윤병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