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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5가합5079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635,127,470원, 원고 C에게 510,890,4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E는 2014. 9. 20.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 F,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이를 피고 또는 피고의 사위 H이나 처 I 명의로 등기하였는바, 망인의 사망 당시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총 14,745,334,160원이다.

또한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실제 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보상금 합계 4,507,491,180원을 수령하였고, 별지 3 기재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피고 및 피고의 아들 J의 명의로 합계 90,000,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망인의 사망 당시로 현가한 4,620,949,416원 및 90,539,888원 역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다.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15,400,000원인데,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2이고,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증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1,622,685,289원[= (15,400,000원 14,745,334,160원 4,620,949,416원 90,539,888원) × 1/12, 원 미만 반올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유류분 부족액 1,622,685,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다.

그렇게 산출된 재산액에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