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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경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