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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26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위해 피고가 소유한 오산시 C 대 496㎡, D 대 584㎡, C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② 피고는 3개월분(2011. 8. 11.부터 2011. 11. 1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해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5. 16.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53,357,452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수원지방법원 E 임의경매 사건). 원고는 위 배당표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7751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46,690,785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가단517751, 21519(병합)]. ④ 원고는 2018. 7. 19. 위 배당절차에서 최종적으로 442,945,785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나64569, 64576(병합)]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

위 배당금을 2011. 11. 11.부터 2014. 10. 29.까지의 이자에 충당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금으로 변제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인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