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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87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네이버 ’에 있는 C 밴드에서 피해자 D( 여, 41세 )를 알게 되어 2016. 9. 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차에 태워 피해자와 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4. 오전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잡화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증 제 1호, 칼날 길이 13cm, 총길이 24cm )를 구매한 후, 같은 날 11:3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 조용히 따라오지 않으면 찔러 버리겠다.

” 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뒷목을 왼손으로 잡아끌고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상태로 위 카페 앞길에서부터 전 남 담양군 남면 유 둔재까지 약 40 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약 2 시간 30 분간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