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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28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