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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0 2013가단4273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의사이자 평택시 소재 E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의료법인 D(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F병원 소속 의사였다.

나. 원고는 평택시 G 소속 공무원으로 2013. 1. 10.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낫에 찔려 같은 날 E의원에 내원하여 피고 B으로부터 우측 하퇴부 심부 열상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피고 B은 상처부위를 소독하고 정리한 후 봉합수술(이하 ‘이 사건 1차 봉합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근육부분은 녹는 실로 7바늘, 피부부분은 일반실로 13바늘로 봉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봉합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가 가능한 피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F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2013. 1. 10.부터 2013. 1. 25.까지 피고 의료법인 소속 의사 C로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2013. 1. 28. 및 2013. 1. 29.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2. 6. 및 2013. 2. 12. 통증을 호소하며 E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3. 4. 23.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E의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 B은 당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상처부위의 “혈종”으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하고 절개 및 배농 시술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24. 및 2013. 4. 26. 위 E의원에서 상처 치료를 추가로 받았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2013. 4. 29. 중앙대학교병원과 H병원에 내원하였는데, H병원 의사 I은 “우측 하퇴부 근육탈출증”이라고 진단하고 2013. 5. 2. 근막봉합술(이하 ‘이 사건 2차 봉합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14, 15호증, 을가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