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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6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55세의 여성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