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곧바로 가기 위하여 운전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고, 실제로 운전한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