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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21 2017가합259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2. 3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피고 B의 처 D 소유인 울릉군 E 대 172㎡ 외 6필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5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는 2017. 2.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2017. 3. 14.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3. 20. 150,000,000원, 2017. 3. 31. 80,000,000원, 2017. 5. 23. 20,000,000원 합계 2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B 또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에도 그 중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는 피고 B도 인정하고 있다

. 나아가, 그 이행기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가 약정 당시 ‘매수인이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계속 거절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