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49913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부산 강서구 B 답 803㎡(이하 ‘B 토지’라고 한다) 및 C 대 281㎡(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33, 34, 35, 36, 3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포장 통행로 12㎡, 같은 감정도 표시 8, 9, 37, 36, 35, 34, 33, 12, 13, 14, 32, 31, 30, 2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시멘트 통행로 27㎡와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7, 38, 39, 40, 41, 42, 52, 51, 50, 49, 48,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시멘트 통행로 3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전소유자가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위 토지를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사용ㆍ수익의 제한이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