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8508 | 부가 | 2021-05-20
조심 2020서8508 (2021.05.20)
부가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의 각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대가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5. 설립되어 고속도로 선불전자카드 통행료 정산업(주업) 및 건설업(부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4.12.10. 시행사로서 시공사OOO와 OOO 외 16필지의 지상에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및 부속상가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2018년 1월 기간 중 이를 분양하면서 쟁점아파트 대부분(전체 374세대 중 1세대 제외한 것)의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무상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기간 동안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아파트 및 부속상가의 분양대금 중 부속상가분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7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2.12.∼ 2020.3.24. 기간 중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쟁점아파트 중 발코니 확장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공급시기를 2018년 1월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OOO에서 건축비 상당액인 OOO원 중 원가비율(4.3761%)로 안분한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0.7.16.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아파트 중 발코니 확장분은 수분양자에게 무상공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① 쟁점아파트 중 발코니 확장분은 주택 건설용역(국민주택 규모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의 공급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역무의 제공 등이고, 그 납세의무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주택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 용역을 공급할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 법령상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와 쟁점아파트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발코니 공급에 관한 것은 해당 계약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인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②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의 무상임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회계장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실제로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공급(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하여서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없는 점, ㉡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는 오랫동안(2016년∼ 2020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공동주택의 분양이 어려워서 그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 무상공급’을 제공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판촉기법인 점(쟁점아파트의 분양 당시 동일하게 분양된 6곳 중 4곳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하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벽지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해당 부분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모집공고시 입주자로 하여금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들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해당 품목들에 발코니를 포함하여 그 비용을 주택분양가액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임의로 주택 분양가액에 발코니 비용을 포함할 경우 형벌을 적용 하도록 한바, 주택공급의 사업주체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건축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분양가액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하였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취한 분양가액은 오직 주택의 공급대가임에도 이에 발코니 확장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이러한 사실은 ㉠ 청구법인이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지방자체단체OOO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승인 신청시 분양가액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제외하고 관할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입주자(수분양자)에게 발코니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받은 점, ㉡ 청구법인이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한 분양가액OOO은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한 것OOO보다 낮았던 점, ㉢ 쟁점아파트 중 부득이한 사유로 발코니를 확장하지 못한 1세대의 분양가액이 같은 주택형태(84B형)의 나머지 주택들의 경우와 같았던 점(다른 추가혜택도 없었다), ㉣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OOO이 인근의 다른 공동주택 2곳(발코니 확장비용을 별도로 수취하여 그 분양가액에는 주택의 건축비만 포함되었다)의 경우OOO보다 더 낮았던 점 등을 통하여 뒷받침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발코니 확장 공급을 재화의 공급인 사업상 증여라는 의견이나, ① 발코니 확장공사는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연결하는 것으로 주택과 분리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설령 발코니 확장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의 부수 재화로 봄이 타당한 점, ②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사업상 증여 등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및 분양가액 산정보고서에 각각 기재된 적정분양가OOO 및 발코니 확장비용OOO을 합하면 실제 분양가액OOO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위 적정분양가는 청구법인이 인근 유사아파트 OOO의 실제 분양가액을 참조한 것인데 해당 유사아파트도 발코니 확장이 무상공급된 것임을 감안하면 위 적정분양가에 위 산정보고서 상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더할 경우 그 상당액만큼 발코니 확장비용이 중복 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중 발코니 확장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전체 매출액에서 안분하여 그 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칙적으로 건설업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 등은 용역에 해당하나 주거용 건축물 등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 등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였을 뿐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 공급의 시행사업으로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 부분 및 발코니 확장 부분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발코니 확장 부분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자기취득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한 것(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야 한다.
② ㉠ 사업자가 처음부터 공급대상 주택의 전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정하여서 수분양자가 그 확장 여부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공급한 발코니 확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면세대상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가 사업자의 선택에 좌우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한 점, ㉡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공급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 수분양자로서는 발코니 확장분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시행사(청구법인)가 정한 분양가액 OOO으로 공급받은 것일 뿐 그 분양가액을 발코니 확장분과 나머지로 구분할 이유가 없었으나, 청구법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여부에 따라 분양가액 중 손익의 다과가 결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발코니 확장이 포함된 공동주택 (쟁점아파트)을 공급하였으므로 해당 발코니 확장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공급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 그 모집공고시 입주자로 하여금 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들을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품목들에 발코니를 포함하고 있는 점, ㉡ 주택공급 승인의 신청시 발코니 확장비용을 분양가와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한 점, ㉢ 발코니의 구조변경시 입주자와 주택계약서와 별도로 공사계약서등을 체결하도록 한 점, ㉣ 분양가 상한액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한 점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 심사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정하여 심사를 받았음에도 입주자(수분양자)와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쟁점아파트 분양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격 상한제 심사를 받을 당시의 사업계획서의 분양예정가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근의 사례OOO와 비교하여 적정분양가를 OOO으로 하여 분양예정원가를 정하였으나 실제 공급가액은 이보다 OOO원 상당이 증가한 점, ㉡ 위 심사 당시 제출된 분양가격 산정보고서에 기재된 발코니 확장비용OOO을 실제 분양가액OOO에서 차감하면 위 사업계획서 상의 분양예정 원가와 유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의 실제 분양가액에는 주택의 공급대가(면세분)와 발코니 확장대가(과세분)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면세분인 쟁점아파트의 공급대가와 과세분인 발코니 확장대가를 구분하여 수취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양자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른 안분방법으로 발코니 확장분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간주공급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했으나 해당 용역분도 주택건설 용역처럼 면세분으로 보아 계산서를 수취하여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14.12.10. 청구법인(시행사)과 시공사OOO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년 1월∼2018년 1월 기간 중 OOO에서 374세대의 쟁점아파트 및 부속상가를 공급하면서, 시공사와 도급금액 OOO원 상당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한 쟁점아파트 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위 시공사에게 해당 도급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속상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코니 확장 등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5년 1월 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쟁점아파트의 전세대가 발코니 확장형으로 분양되나 이에 대한 입주자의 별도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청은 ① 청구법인이 2014년 12월 관할지방자치단체 OOO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3.3㎡당 OOO원을 적정한 금액으로 하여 분양예정가액으로 기재된 점, ② 청구법인이 분양가액 사전심사 당시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분양가액 산정보고서에 발코니 확장 예정원가OOO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실제 분양가액OOO에서 차감하면 위 사업계획서 상의 분양예정가액과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로부터 수취한 실제 분양가액에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의 도급금액을 쟁점아파트 및 부속상가의 공사원가로 보아 이 중 발코니 확장비용의 비율 (4.3761%)을 산정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주택형태별 분양가액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제출한 금액 OOO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OOO으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가를 승인받았고, 이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제외된 것인데 청구법인이 입주자 모집공고한 분양가액OOO은 위 승인금액보다 낮은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할지방자치단체OOO가 2014년 12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분양가격 심사 검토(안)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건축비 항목에 발코니 확장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 주택만을 목적물로 기재하였고 그 공급가액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와 일치하므로 수분양자로부터 발코니 확장비용을 수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급계약서 1부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발코니 확장을 유상 공급한 것을 제외하면 쟁점아파트의 공급과 유사한 인근 2개 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건축비를 비교하면 후자가 더 낮음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에 발코니 확장비용(또는 대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2개 아파트와의 1㎡당 건축비 비교 내역(표)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 시기에 인접한 인근 6개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하면 대부분(6곳 중 4곳)이 입주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발코니 확장의 무상 제공이 부진한 OOO 내 공동주택 분양의 촉진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6개 아파트와의 발코니 확장 및 대가 수취 여부 비교 내역(표) 및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발코니 확장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액에 공사원가 대비 발코니 확장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한 거래는 주택건설의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에게 ‘시공사를 통하여 OOO건설한 쟁점아파트’ 중 ‘발코니가 확장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인 재화를 각각 공급하면서 전자를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발코니 확장의 유상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어 보이나 사업자의 선택(해당 공급을 유상으로 할지 아니면 무상으로 할지에 대한 것)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의 과ㆍ면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그렇다면 설령 청구법인이 거래의 형식상 수분양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에는 그 공급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의 각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대가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의 공급의 특례) ②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⑨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⑨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3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②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 공급시기 |
3.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2.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단서 생략)
3.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 ②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38조(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3.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8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38조의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9.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제38조의2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의 제한) ①^#56192;^#57140;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발코니 확장
2.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설치
3.붙박이 가전제품(식기세척기 및 냉장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설치
4.붙박이 가구(옷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설치
②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추가선택품목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2.11.5. 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① 주택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
2.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 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
②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1.16.)
3.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
가. 일반사항
2) 공사계약 체결 등
가)사업주체의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써 사업계획 승인 내용 및 관련 개별법에 적합하게 설계변경ㆍ시공ㆍ하자보증하기로 공사계약서 등(주택 공급계약서와 별도)을 입주예정자와 체결하도록 할 것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7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안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5의2.「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의 종류
5의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분양가격
5의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의 추가선택품목 비용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단서 및 각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