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단체 설립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N당 추천 후보자 O의 선거캠프 소속 선거사무관계자들이었다.

N당 선거캠프의 집행부(이하 ‘N당 선거캠프’라 한다)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P’이라는 부서를 만드는 형식으로 선거캠프의 조직을 개편하기로 결정한 다음 선거캠프에 소속되어 있던 피고인들 및 그 외 선거사무원들을 위 ‘P’ 부서로 이동시키고 피고인 A를 위 부서장으로 임명하였다.

이후 N당 선거캠프는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던 Q빌딩 내에서는 위 ‘P’ 부서가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 공간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빌딩을 임차하기로 결정하였다.

N당 선거캠프는 2012. 11. 26.경 서울 여의도 R빌딩 6층을 2012. 11. 26.부터 12. 19.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임차료를 선지급한 후,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R빌딩 6층을 N당의 중앙당사로 추가하는 내용의 중앙당사 변경등록신청을 하여, 2012. 11. 27. 변경등록되었다.

피고인

A는, 위 N당 선거캠프의 결정에 따라 SNS를 통한 O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P’ 부서의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11. 27.경부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위 R빌딩 6층에 컴퓨터 73대, 프린터 24대, 유선전화기 47대, 의자 83개, 테이블 61개, 파티션 104개, 텔레비전 5대, 냉장고 3대, 전화선,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