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2:57경 파주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지를 벗고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1팀 소속 순경 D에 의하여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때문에 보호조치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몸을 부축했던 손을 놓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뺨을 때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1년 만에 경찰관의 뺨을 때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도에도 경찰관의 뺨을 때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